용역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80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의 조사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기술 용역업과 토목시공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분양업 및 패션유통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9. 29. 피고와 이천 한국패션물류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4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을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로 각 정하여 조사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조사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감리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4. 1. 피고와 이천 한국패션물류단지 개발사업 감리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을 2010. 4. 1.부터 30개월로 각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전 감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변경전 감리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1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을 2010. 4. 1.부터 45개월(2014. 4. 13.까지)로 각 정하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후 감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전변경후 감리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변경전 감리용역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과업의 범위와 조건 “을”(원고, 이하 같다
)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내용은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갑”의 승인 없이는 변경하지 못한다. 1) 부지조성 798,000㎡, 2) 도로 4,319㎡, 3) 상하수도 1식, 4) 조경 1식, 5) 전기 1식, 6) 부대공 1식, 7) 하수처리장 <이 사건 변경후 감리용역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과업의 범위와 조건 “을”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내용은 별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