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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중랑구 청 사거리 쪽에서 동성 7차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 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양 과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