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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0965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별지 1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제6쪽 제5행, 제10-11행, 제18쪽 각주 제1, 4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혐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가장 등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가 부정한 목적 없이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