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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25 2014가단9743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3. 1.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 산하의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가 운영하는 E 중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사회과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5. 9.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D는 2011. 5. 3. 원고에게 2011. 5. 9. 오후 1시에 개최하는 D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학교로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2011. 5. 6. 다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학교로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2) D는 2011. 5. 9. 13:2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복무규정 제4조와 D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1. 5. 11.과 2011.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1. 5. 11.경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E고등학교 해임보고”라는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F이 전결권자로 서명한 내용이 포함된 해임보고 문서를 전라북도 교육감 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에도 2011. 8. 31.까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기간 D로부터 월 임금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C의 사업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G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