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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25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28,327,216원 및 그 중 191,918,854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