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19. 9.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9. 3. 6. 02:48경 구미시 금오산로 53-9에 있는 금오산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 K5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승용차의 기어가 D상태인 상태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3.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28. 04:4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