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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8. 00:50 경 포 천시 송 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택시에 피고인 B이 넘어지면서 택시 조수석 문짝에 부딪혀 문짝이 찌그러지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근처에 있던

D의 동료인 피해자 F(56 세) 이 피고인들을 따라와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8. 01:10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다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 순경 피해자 K로부터 제지 당하자, F, D 및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아, 니 현재 가족들도 가만 둘 것 같냐,

다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F, D, J, K의 각 진술서 폭행피해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