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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3801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29.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10.까지 21일간 입원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11. 9. 20.부터 2013. 8. 2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79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12,1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일 지급액(원) 1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등 2011. 9. 20. 2011. 10. 10. 21 2011. 11. 28. 630,000 2 C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1. 10. 11. 2011. 10. 31. 21 2011. 11. 28. 630,000 3 D 병원 짧은 기간의 의식 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11. 7. 2011. 11. 28. 22 2012. 1. 5. 660,000 4 D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출혈을 동반한 급성(미란성) 위염 등 2011. 12. 13. 2012. 1. 28. 47 2012. 1. 31. 1,410,000 5 D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 2012. 6. 5. 2012. 7. 7. 33 6 E정형외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2012. 11. 16. 2012. 12. 1. 16 2012. 12. 10. 480,000 7 F병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및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등) 2013. 4. 17. 2013. 5. 22. 36 2013. 5. 24. 1,080,000 8 F병원 좌측 무릎의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판의 찢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6. 3. 2013. 7. 8. 36 2013. 7. 24. 1,080,000 9 G병원 상세불명의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7. 11. 2013. 7. 31. 21 2013. 8. 28. 630,000 10 H병원 우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