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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8 2019고합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미국발 항공기 편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경(미국 뉴욕주 현지시간 기준) 필로폰 약 5.2g을 소형 비닐봉지에 담아 안경테와 함께 천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성명을 ‘B’, 수취인 연락처를 ‘C', 수취지를 ‘D SIHEUNG-SI'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B/L E)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3. 12:13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공항로 272)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2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9. 3. 19. 저녁 시간경 시흥시 소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A 조사 필요),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사실 시인), 수사보고(수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