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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1 2016가단12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H 답 2292.7㎡ 중 각 3,560분의 31 지분에 관하여 2003. 3.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