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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1763

중개보수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5.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피고 B으로부터 위 점포 매매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피고 C은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8. 2. 24. 및 2018. 2. 27. 이 사건 점포를 보여 주었으나, 권리금 액수가 협의되지 않아 당시 점포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8. 3. 3. 인근에서 ‘E’이라는 공방을 운영하던 지인을 통해 피고 C을 소개받아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 C이 1,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이 가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8. 3.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F와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점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각 1,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를 종합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한 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였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