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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