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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26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88,995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의류에 필요한 원단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현재의 상호인 ‘피고 B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면서 위 사업을 승계하고, 2012. 7. 24.경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0. 1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피고 A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A도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물품가공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원단 가공제품을 공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 A 상호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1) 피고 A은 2013. 3. 12.경 원고에게 C 외상매입금에 관한 거래처원장을 팩스로 보냈는데, 위 거래처원장에는 2012. 7. 31.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105,725,0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4. 1. 7. 피고 A에게 '2010년 12월 이월금 22,109,667원부터 2011년 납품대금 703,793,614원 중 잔액 물품대금 106,388,995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아 잔액 물품대금을 청구한다.

위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가 2010. 2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 및 부자재의 총 매출금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1,110,577,590원이고, 그 중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984,903,7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