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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88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이고, 피고 B은 망 D과 1995. 9. 11.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나. 망 D은 2013. 10. 24.경 뇌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홍천아산병원, 강원도재활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횡성삼성병원, 춘천한방병원, 현인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8. 27. 사망하였다.

다. 망 D은 2014. 3. 28. 피고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드단91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위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라.

망 D의 치료비로 합계 13,003,273원, 간병비로 13,320,000원, 장례비로 6,341,000원이 소요되었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3. 11. 13.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인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먕 D의 배우자이므로 망 D을 부양할 1차적인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 D의 아들로 망 D을 부양할 2차적 의무를 갖고 있는바, 피고 B이 망 D에 대한 1차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망 D을 대신 부양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요한 부양비용 31,664,273원(= 병원비 13,003,273원 간병비 13,320,000원 장례비 6,34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