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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2도621

직무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22조에서 정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직무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923호로 대한민국과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진군 기획정책실로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추천의뢰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공문을 본 후 자신과 I를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기획정책실에 통지하였고, 강진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피고인과 I를 소송수행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