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E에게 화성시 F아파트 10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과 동거 중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임의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는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다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민사재판절차에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때부터 E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E과 약속하였었고, 2013. 9. 30.경 위 아파트 1005동 303호에서 출근하는 E이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청하자 피고인 스스로 E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및 주소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법무법인 D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화성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