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19고합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B가 운영하는 오산시 C,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2009.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B가 운영하는 화성시 E,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D과 F를 통칭할 경우에는 ‘각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무로 활동하였고,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B와 함께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각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실제 수입보다 더 적게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9. 3.경 D 사무실에서, D의 현금수입금 중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에 입금하는 등 2007. 10.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46,000원의 현금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입금하여 D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7. 10. 2.경 13,280,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총 3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7 내지 347, 349, 355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 중 액수 미상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6, 348, 350 내지 354, 356 내지 360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67,504,210원 이상의 액수 미상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11. 2.경 F 사무실에서, F의 현금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에 입금하여 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