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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3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돈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만 한다 )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나 아가 위 돈은 피고인이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 48 조의 추징 대상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편취 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의 ‘ 중대범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돈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

2) 다만, 재산 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공문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