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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F은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H은 I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J은 K 쏘나타 승용차량을, L는 M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피고인 C은 N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피고인 A은 O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P은 Q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R은 S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각 운전한 사람들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공소 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7. 16. 00:21 경 F과 공동으로 창원시 성산 구 가 음정동의 창원 방면 불모 산 터널 내( 직선 구간 약 2.1km )에서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를 터널 입구까지 대열을 갖춰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서 행하다가 터널 입구에서부터 속도를 올려 순간 속도 160~200km 의 속도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나란히 굉음을 내면서 터널 끝까지 일명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과속 주행을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소 외 H, 피고인 B, 공소 외 J, 공소 외 L,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2016. 7. 16. 00:31 경 H, J, L와 공동으로 창원시 성산 구 가 음정동의 부산 방면 불모 산 터널( 직선 구간 약 2.1km) 내에서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를 터널 입구까지 대열을 갖춰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서 행하다가 터널 입구에서부터 속도를 올려 순간 속도 160~200km 의 속도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나란히 굉음을 내면서 터널 끝까지 일명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과속 주행을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공소 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