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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9가단204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2,539원 및 그중 42,602,454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08.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단95390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