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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2:20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