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4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통영시 N아파트 상가 2층 205호에서 O에게 4일 후에 52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연 364%)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중순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연 36% 내지 364%의 이율로 합계 1억 4,18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A에게 대부 자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통영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O에게 60일간 1일 6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연 60% 내지 271%의 이율로 합계 6,53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