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가단78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1. 5.부터 2018. 11. 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0월분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