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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8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1: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출입문 부근에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D( 여 ,24 세) 가 화장실 새치기를 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