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3. 6. 1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로렉스 에스.아.‘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품번호 제4001462580000호)`, ‘로렉스(ROLEX, 제품번호 제400833425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파텍 필리페(PATEK PHILIPPE,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458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450점을 불상의 소매점 등에 판매하고 1점당 45,000원의 이익을 남김으로써 총 합계 2,02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