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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교회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북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층 건물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주차 빌딩을 인수하여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차 빌딩을 인수하여 잔금을 마련하는 등 위 3층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1. 9.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 1,000만 원을, 같은 해

2. 10. 300만 원을, 같은 해

2. 24.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2. 24.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감정평가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