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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206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3/1003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각서, 피고 성명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8. 5.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체면적 1003㎡) 중 43㎡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3/1003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약정이 위 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