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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68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886]

1. 피고인은 2012. 12. 4.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찾아 가 그곳 룸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예전에 술 마신 내역을 이야기 해 보라”며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면서,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라”며 피해자를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3:20경 위 E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린 것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뭔데 그런 문자를 보내야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장사를 한가 못한가 보자 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4. 04: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놓은 피고인의 코트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내 옷을 뒤졌어 , 숙박비를 돌려 줘! 모텔 이름이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심한 냄새가 나는 생선봉지를 풀어 그곳 카운터 입구 바닥에 내려놓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