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37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585,58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585,58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