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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244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7,98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