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244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7,98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7,980원, 원고 B에게 1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