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주이용광고 8기, 옥상광고 6기에 관한 옥외광고사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2003. 6. 26. 위 조직위원회와 위 광고사업 대행(사업기간 2013. 7. 1. ~ 2004. 12. 31.)의 대가로 대회기금 합계 12억 4,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조직위원회의 사업기간을 2006.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자 피고는 위 대행계약의 연장을 신청하여 2004. 8. 13. 위 조직위원회와 위 광고사업에 관한 대행기간을 위 사업기간까지로 연장하고 지주이용광고기금 1,235,781,810원, 옥상광고기금 1,651,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이사이던 C은 2003. 2. 21. 광고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의 기금조성사업을 돕기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2003. 6. 15. 피고와 이 사건 광고사업에 관한 ‘1차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직위원회의 위 연장계약에 따라 2004. 8. 5. 피고와 ‘2차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광고사업의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2006. 8.경 피고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3차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위 조직위원회에 기금(연체료 포함) 1,482,621,820원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후원금 2억 6,426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위 계약은 광고사업권을 타 기관 이관 재계약 성사 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등부 2004년 제13140호 계약서는 해약 파기한다). 제6조(원고와 피고의 의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