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D은 화성 시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이며, F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21 세) 은 위 유흥 주점 부근에 있는 'H‘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8. 23:0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피해 자가 같은 날 20:30 경 화성시 I 앞 남 광장에서 위 F과 호객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 너희 사장 오라고 해. ”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 경 D,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H 유흥 주점으로 가 던 중 위 남 광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H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1996년 이후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