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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26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3. 12. 25. 11:31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 10톤과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6축 하중 10.18톤과 차량 총중량 49.51톤 상태로 원목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선고 2010 헌가14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