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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누78208

김포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15행의 “을나 제6, 7, 15호증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6면 3~9행의 ③항 부분을 “③ G이 위와 같이 직원들 중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토지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과 그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 지분의 이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 직원들의 토지 지분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어야 한다거나, G이 오로지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직원들에게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하고 그 직원들을 공유자 대표로 지정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G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G을 퇴사하였는데 그 후로도 그 토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으로 고친다.

6면 14행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다음에 “(이 법원 증인 L의 서면증언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