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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6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7. 16:1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5 층 ‘D’ 행사 매장에서, 그 곳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행거에 걸려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1개를 왼손에 감아 그대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6: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그 곳 매장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입구 마네킹에게 입혀 져 있던 시가 765,000원 상당의 흰색 재킷 1개를 벗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1. E 및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