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466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천주교 화정동 성당으로부터 도급받은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 조립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112,728,96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74,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8,728,960원(= 112,728,960원 - 7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조립 등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는지,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6,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14, 을 제3호증의 1~1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19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E)에게 도급하였고, D이 그중 철근 조립 등의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