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0. 2. 4...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 9, 10, 11, 12호증 및 을 제1, 2,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14.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F 대 895㎡와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을 28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또 2016. 4. 7.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임야 1501㎡ 중 675㎡를 6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4. 27. 위 임야 중 826㎡가 G로 분할된 후인 2016. 5. 2. C 임야 6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를 상대로 위 C 임야 675㎡ 중 4/204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주위적 청구),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4. 29.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예비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위 C 임야 675㎡ 중 4/204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8. 3.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H 도로 1490㎡, I 도로 145㎡, J 도로 86㎡, K 도로 87㎡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단53291(본소), 2016가단54393(반소).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하여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위 선행소송에서 2017.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L 대 13㎡에 관하여 위 일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L 대 13㎡, H 도로 1490㎡, I 도로 145㎡, J 도로 86㎡, K 도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