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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107 판결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 적격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심리불속행)

요지

1. 소득할주민세에 관한 청구의 피고적격여부2. 전심절차미이행상태에서 항고소송제기할수 있는 당연무효처분인지여부

관련법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