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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말 2마리를 이용하여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또한 원고의 승마체험장 근처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말이 2013. 6. 14. 07:00경 원고의 승마체험장에 들어와서 원고 소유의 말(백마)과 싸워 원고의 말의 다리 부위가 10cm 정도 찢어져 다리를 절룩거리게 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인건비 1,200만 원(200만 원 × 2개월 × 3명), 토지 임대료 140만 원(70만 원 × 2개월), 사료비 144만 원(24,000원 × 60일), 약값 5만 원, 일실수입 3,000만 원(1일 평균 매출 50만 원 × 60일)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8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의 말이 원고의 말을 다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인접한 곳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0. 3. 29.에 일어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고소하여 원고는 벌금형을, 피고는 무죄판결(제주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25 판결로서,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각각 선고받았고(을 제1호증의 1), 이후 2012년에는 피고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무고, 위증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