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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재가단3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690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474호 소송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나. 위 소송 사건의 2017. 9. 15.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086,791원을 지급하되, 2017. 10. 31.부터 2019. 1. 31.까지 매월 말일에 2,500,000원씩을, 1,086,791원은 2019. 2. 28.까지 지급하고,

나. 만일 피고가 위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한 금액이 2회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되, 위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370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원고의 2017. 4. 14.자 지급명령신청서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조정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판결(조정)의 기초가 된 원고 제출 자료들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