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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98,3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C 골프 연습장 전기공사대금 등 청구 부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은 178,9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C 골프 연습장 전기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8. 6. 30.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경 피고에게 33,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등 전기 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액은 38,500,000원으로 정하여 D 아파트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8. 5. 10.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내지 다.

항 관련 공사대금, 자재대금 중 51,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2. 신안군 E 리조트 전기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액은 82,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안군 E 리조트 신축공사 중 임시 전력 공사를, 계약금액은 5,641,6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리조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 이하 ‘ 전기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는데,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2)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리조트 신축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원고가 시행한 임시 전력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82,500,000원, 전기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321,000,000원으로, 기성 공사대금은 합계 403,500,000원이다.

3) 원고는 임시 전력 공사 대금으로 43,501,616원, 전기공사 대금으로 149,509,527원, 합계 193,011,143원만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488,857원의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32,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임시 전력 공사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F 주식회사에게 2017년 11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