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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5 2014고정5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초경 B로부터 C 명의로 생성된 온라인 게임 ‘다크에덴’ 계정 내 캐릭터(닉네임 : D)를 육성시켜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계정 아이디 'E'과 그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B가 계정육성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6. 25. 12:00경 대구 수성구 F 2층 G에서 위 'E'의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자신 명의로 된 계정 아이디 ‘H'로 옮기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해킹용의자 CCTV 촬영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