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9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2:3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D 신경 정신과의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 가로 6cm, 세로 24cm) 을 들고 들어가 약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간호부 장인 E이 이를 저지하자 위 E에게 “ 씨 발년 들아, 내가 약 달라는데 불만이야”, “ 나 약 받아 가겠다, 씨 발, 너 조심해, 맞을래,

너 맞으면 대책 없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진료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위 E이 막아서자 위 E을 향해 “ 진료 볼 수 있다고,

씨 발”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쳐 소란을 피운 뒤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약 5분 후 다시 병원으로 들어와 “ 아 씨 발, 약 타러 왔다니까,

나 이제 소주병 없다니까, 약 달라고”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사리 분 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