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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놀이를 하는데, 돈 쓸 사람이 신용이 좋아서 놓치기가 아깝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