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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40-1에 있는 별 망초 교 사거리 앞 도로를 호원 초교 쪽에서 별 망초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 트럭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1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초지 동 740-1에 있는 별 망초 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