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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50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임야 1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1, 1의 각...

이유

원고가 서귀포시 B 임야 102㎡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