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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42

존속살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 이자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피해자의 상습적 가정폭력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 8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