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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단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업원 호출용 ‘캔들’(플라스틱 등 재질)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30. 19: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샌드위치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87년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