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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나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마이스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로지큐브(LogicCUBE)라는 창고관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는 원고가, 이엑스이씨엔티㈜(이하, ‘EXE㈜’라 한다.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 삼성SDS가 EXE㈜를 흡수합병하여 EXE㈜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함부로 로지큐브를 개작하여 렙실론이라는 별도의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피고 마이스터, 티시스에 공급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삼성SDS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1억 6,000만 원)을 구하고, 피고 마이스터, 티시스에 대하여는 EXE㈜로부터 공급받은 렙실론 프로그램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삼성SDS에 대한 청구 중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마이스터, 티시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삼성SDS에 대한 청구 중 손해배상을 2억 4,750만 원으로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3. 10.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 변경하여 변경 전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갑4의 1, 2, 3, 갑7의 1, 2, 3, 4, 갑8, 9, 을5, 을7의 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 원고는 창고관리 솔루션 개발, 보급 및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로지큐브[LogicCUBE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 EXE㈜(변경 전 상호: 한국이엑스이컨설팅㈜)는 물류컨설팅과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