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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5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수령한 금원이 피고인 A의 경우 44억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3,300만 원을 각 상회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E’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예금 등을 유치한 고객들 중 피고인들로부터 원금 및 약정받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문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돈을 마련하여 수신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